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제도
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!
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'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'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,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한 전세 계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1.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?
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.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,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,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전세 사기 리스크를 줄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.
2. 제도 시행 배경과 목적
최근 몇 년 간 허위 보증, 명의 신탁, 깡통 전세 등의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. 기존에는 전세 계약 체결 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도를 계약 체결 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,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.
3. 정보 조회 방법과 절차
항목 내용
조회 가능 사이트 | -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- 전세사기 예방 통합지원센터 |
서비스 시행 시점 | 2024년 10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|
신청 대상 | 전세계약 체결 전 임차인 또는 대리인 |
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 | ❌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 |
제공 정보 | 다주택 여부, 세금 체납 여부 등 (비식별 처리) |
조회 절차 | ① 사이트 접속 → ② 신청서 작성 → ③ 주소 입력 후 조회 |
임대인 정보 조회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전세사기 예방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, 2024년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.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임대인 관련 주요 정보를 비식별 처리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✔ 신청자격: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인 임차인 또는 대리인
- ✔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서 제출 및 임대차 목적 주택 주소 입력
- ✔ 제공정보: 다주택 여부, 보증사고 이력, 체납 등기 여부 등
4. 제도 시행의 기대 효과
이 제도를 통해 전세 계약 체결 전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. 임차인은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과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,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됩니다. 또한, 임대인 역시 정보 공개를 통해 책임 있는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전세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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